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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4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표본감시
  • [신고] 7일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7일 이내
4급 감염병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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