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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2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전수감시
  • [신고]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으로 보고]
2급 감염병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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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급]파라티푸스(Paratyphoid fever)파라티푸스균(Salmonella Paratyphi A,B,C)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
[2급]폴리오 (소아마비, 급성회백수염, 척수전각염)(Polio infection, Poliomyelitis infection)폴리오바이러스(Poliovirus)에 의하여 급성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
[2급]페렴구균 감염증(Pneumococcal disease, Streptococcus pneumonia)폐렴구균(Streptococcus pneumoniae)에 의한 침습성 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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