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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3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전수감시
  • [신고]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로 보고]
3급 감염병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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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급]유비저(Melioidosis, Whitmore's disease)그람음성간균인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(Burkholderia pseudomallei)에 의해 발병하는 세균성 감염병
[3급]진드기매개뇌염(Tick-borne Encephalitis,TBE)플라비 바이러스 속(Flavivirus Genus)에 속하는 진드기매개뇌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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