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홈페이지는 chrome 이나 edge 웹브라우저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close

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3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전수감시
  • [신고]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로 보고]
3급 감염병 종류

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하세요.

[3급]공수병(Rabies)공수병 바이러스(Rabies virus)의 신경계 감염으로 뇌척수염을 일으키는 질환, 3급 법정감염병
[3급]라임병(Lyme disease, Borrelia burgdorferi infection)보렐리아속균(Borrelia burgodorferi, Borrelia afzelii, Borrelia garinii) 감염에 의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
[3급]레지오넬라증(Legionellosis, Legionnaires’ Disease)병원성 레지오넬라균(Legionella species)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
[3급]말라리아(Malaria)열원충(Plasmodium) 속 원충(삼일열, 열대열, 사일열, 나형열, 원숭이열)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
123뒤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