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홈페이지는 chrome 이나 edge 웹브라우저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close

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2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전수감시
  • [신고]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으로 보고]
2급 감염병 종류

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하세요.

앞으로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