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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3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전수감시
  • [신고]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로 보고]
3급 감염병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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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급]크로이츠펠트-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 (Creutzfeldt Jakob disease, CJD &vCJD)변종 프리온 단백질(abnormal prion protein)이 중추신경계에 축적되어 중추신경계의 변성을 유발함으로써 특정 신경학적 소견을 나타내는 질환
[3급]파상풍(Tetanus)파상풍균(Clostidium tetani)이 생산하는 독소가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의 긴장성 연축을 일으키는 질환
[3급]후천성면역결핍증(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(AIDS), Human Immunodeficiency Virus(HIV) Infection)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uman immunodeficiency virus, HIV) 감염에 의한 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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