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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4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표본감시
  • [신고] 7일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7일 이내
4급 감염병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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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급]폐흡충증(Paragonimiasis)자연계 종숙주는 호랑이, 늑대, 여우, 오소리, 너구리, 두더지, 개, 고양이 등 이며, 덜 익힌 참가재, 참게즙 혹은 가재즙을 먹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
[4급]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(parasitic infection)해외에서 유입된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
[4급]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(Mycoplasma pneumoniae infection)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(Mycoplasma pneumoniae)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
[4급]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(Human metapneumovirus infection)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(human metapneumovirus)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
[4급]사람보카바이러스 감염증(Human bocavirus infection)사람 보카바이러스(human bocavirus)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
[4급]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Human coronavirus infection)사람 코로나바이러스(human coronavirus)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
[4급]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(Chlamydophila pneumoniae infection)클라미디아 폐렴균(Chlamydophila pneumoniae)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