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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정보

Infectious Diseases Information

법정감염병

2급 감염병

  • [특성]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  • [감시방법] 전수감시
  • [신고]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[보고] 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으로 보고]
2급 감염병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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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급]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(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Disease)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(haemophilus influenzae type b, hib)에 의한 침습성 질환
[2급]성홍열(Scarlet fever, Group A Streptococcal Disease)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(Group A β-hemolytic Streptococci)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
[2급]유행성이하선염(Mumps, Epidemic parotitis)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(Mumps virus)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이하선 부종이 특징적인 급성 발열성 질환
[2급]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(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(EHEC) gastroenteritis)장출혈성대장균(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)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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